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, 대응 메뉴얼

  • 작성자 러닝메이트
  • 분류 자료실
  • 조회 39,705
  • 등록일 2020-03-24 11:08

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댓글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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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24-06-05 00:14 Repl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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